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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
이용대상자

하나노인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8조에 따라 노인성 질환 등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입소 대상자에 한함.

이용 대상자 65세 이상인 자로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여 자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로
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자
65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도 그 가정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로
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자
  • 가. 장기요양 1~2등급자
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
등급 외 -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전액 본임 부담하여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
(단, 시설 정원 내에서만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