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3년 4/4분기 시설운영위원회 개최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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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작성자하나노인요양원 |
작성시간 |
작성일 23-11-06 11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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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| 조회 152회 |
본문
하나노인요양원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의거 4분기 시설운영위원회를 개최 하고자 합니다.
1. 회의 일정 및 안건
가. 개최일시 : 2023년 11월 27일(월) 11:00
나. 개최장소 : 하나노인요양원 회의실
다. 참석대상 : 운영위원 6명
라. 보고사항 및 회의안건
-하나노인요양원 운영현황보고
-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예산안 심의
- 거주자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
- 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익증진 등.
-기타안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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