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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3년 4/4분기 시설운영위원회 개최안내
작성자 작성자하나노인요양원
작성시간
작성일 23-11-06 11:34
조회 조회 152회

본문

하나노인요양원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의거 4분기 시설운영위원회를 개최 하고자 합니다.

1. 회의 일정 및 안건

  가개최일시 : 202311월 27() 11:00

  나개최장소 하나노인요양원 회의실

  다참석대상 운영위원 6

  라보고사항 및 회의안건

    -하나노인요양원 운영현황보고

    -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및  2024년 예산안 심의

    - 거주자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

    - 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익증진 등.

   -기타안건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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